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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제출자격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
  • 전공학점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당해 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 논문연구학점 4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당해 학기 중에 취득 예정학점 포함)
  • 보충과목으로 부과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학기까지 취득한 학생)
  • 4개 학기 정규등록을 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학과가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 학생

제출기한 및 횟수

제출기한은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이며 제출횟수에 제한이 없다.

심사절차

논문심사계획 공고
논문요지 공개발표

학과장 책임하에 1회 실시하며 학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 ‘부’를 평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함.

심사용 논문 접수 및 논문심사료 수납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 추천서 1부
  • 학위청구논문 6부(지도교수가 2인일 경우 7부)
  • 이력서 1부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5명(지도교수 포함)을 대학원장에게 추천함.
  • 대학원장은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5인(위원장, 위원)을 선정하되,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함.
  • 심사위원의 자격 : 전임교원 및 이 대학교 이외의 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예비심사

각 심사위원장 책임하에 1회 개별실시하며,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격으로 한다.

예비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본심사

본심사는 학위논문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지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4인 이상의 논문내용심사 찬성과 4인 이상의 구술시험 80점 이상(100점 만점)이어야 합격으로 한다(공동지도교수(2인)로 선정되어 논문심사위원이 6인일 경우 공동지도교수는 의결에 있어 개인별 0.5표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학위청구논문 5부(지도교수가 2인일 경우 6부)
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소정양식을 작성하고, 심사위원별 심사요지를 취합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보존용 논문 제출

군청색 하드카바 4X6배판 6부(3부는 심사위원 전원 날인), 저작물이용허락서 및 본문이 수록된 CD(혹은 디스켓) 1매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