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FA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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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생명공학과
- 작성일 21.02.01
수강안내(FA제도)
■ 필독: 재학생, 신입생
1. FA제도
결석 허용한계 (주당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해당 과목 F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FA여부
가. 결석 허용한계 (주당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할 경우 “FA”표시
나, 결석 허용한계 1/3 초과일 경우 “상담필요” 표시
다. 지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관심”으로 표시
3. FA 계산법
(지각횟수/3) + 결석(시간) > 주당수업시간X3
가. 주당수업시간 값과 결석 값은 1시간이면 1, 1.5시간이면 1.5로 계산
나.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과 동일
다. 주당수업시간 기준으로 결석 값과 지각 값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기
구분 | 결과값 표기 |
3배 초과 | FA |
2배 초과 | 위험 |
1배 초과 | 경고 |
예시) 주당 수업시수 3시간인 강좌에서, 결석 9시간 + 지각 1회 이상일 경우 → FA 대상자
※ 문의 : 자연과학대학 환경생명공학과 (생명과학관 3층 8325호실)
T.033-248-2150 F.033-256-3420 E-mail: de2150@hallym.ac.kr
*근무시간: 평일 08:30~12:00, 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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