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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복학, 자퇴, 개명(주소지 변경 등) 안내

  • 조회수 962
  • 작성자 환경생명공학과
  • 작성일 21.02.01

휴학, 복학, 자퇴, 개명(주소지 변경 등)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한시적 이메일 제출-

  

■ 필독재학생신입생


《휴학》


 

1. 신청기한: (수업일수 3/4 이내)
 
 2. 제출방법: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가.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육아) [서식바로가기]
 
    나.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 부하여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행정실에서 교수님 도장 및 서명 받아서 처리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 학과장님께 휴학사유를 미리 이메일로 알려드려야 함)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전공·학과 메일로 제 출하고 후에 입영통지서가 나왔을 때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
 
   다. 처리 결과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복학시 대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학시 등록금 납부
 
    나.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 반환기준


사유발생일

등록금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제외)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턴 참여학생은 지원금 지급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 야함
     - 등록금 실납입액 0원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 신청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수강신청기간: 교내 공지사항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교내 공지사항 확인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재학」으 로 변경됨
   - 위 기간과 관계없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 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자퇴》
 1.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 출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행정실에서 교수님 도장 및 서명 받아서 처리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 학과장님께 자퇴사유를 미리 이메일로 알려드려야 함)
 4. 처리 결과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학적변경》개명, 주소지변경

1. 신청방법 : 학적변경신청서[서식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제출 

 ⦁성명 / 주민등록 변경 시 : 학적변경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개명 전/후가 기재된 것)

 ⦁보호자 성명 / 주소 변경 : 학적변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가 함께 기재된 것)

  

2. 서류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 외 팩스 or 이메일 접수 가능

신청서 : 교학팀행정실 or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

  

※ 문의 :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생명과학관 3층 8325호실)

 T.033-248-2000~1 F.033-256-3420 E-mail: de2000@hallym.ac.kr

 *근무시간: 평일 08:30~12:00, 13:00~17:30